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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2-743호(2022. 8. 8.)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해양시설과 | 조회수 : 326회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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