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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889호(2022. 8. 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327회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8. 8. ~ 8. 29.(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누리집 게시, 게시판
  3. 조례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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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