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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31호(2022. 8. 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602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8기 정무적 정책결정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임기제 신규 직위를 신설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직렬·직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 직위 조정
    - (신설) 도지사 직속 정책수석(2급상당), 기회경기수석(3급상당)
      ※ 정무수석(2급상당) 변동 없음
    - (폐지) 정책공약수석, AI산업전략관, 청년정책관 

  나. 정원 조정
    - 직급조정(2): 별정5급 → 별정6급
    - 직렬조정(1): 행정·보건5급 → 행정·보건·의료기술5급
      ※ 총 정원 변동없음: 16,018명

  다. 기타사항
    -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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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