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8.8. ~ 8.29.(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2년 8월 29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3) 제출방법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4층 일자리경제과 (우11954)
나) 전화/팩스 : 031)550-2599/ 031)550-2100
다) 전자메일 : white7770@korea.kr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구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