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08. 08. ~ 08. 29.(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문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