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위임의 근거 마련으로 위임사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현장사무와 달리 누락되었던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문 신설 (별표 1 및 별표 2의 농업정책과)
4. 개정규칙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08. 08. ~ 2022. 08. 18.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itheror@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정책기획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6266 FAX : (031)5189-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