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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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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2-826호(2022. 8. 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453회
태백시공고 제2022-826호
「태백 시민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태 백 시 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태백시민대상 조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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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