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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577호(2022. 8. 8.)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국 관광과 | 조회수 : 429회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 예고기간: 2022. 8. 8. ~ 8. 28.(20일간)  
   - 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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