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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2-1404호(2022. 8. 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437회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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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