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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2-1142호(2022. 8. 9.)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435회
1.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8. 29.(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8. 9. ~ 8. 29.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1)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2)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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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