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2-4호(2022. 8. 8.)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스포츠사업단 | 조회수 : 366회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8. 8. ~ 8. 28.(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