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2-1027호(2022. 8. 8.)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409회
「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8. 8. ~ 2022. 8. 28.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