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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상주시 공고 제2022-1033호(2022. 8. 8.)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367회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8. 8. ~ 8. 28.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상주시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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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