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2-1037호(2022. 8. 8.)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66회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8. 8. ~ 8. 29.(22일간)
2. 게재방법: 의령군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