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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1047호(2022. 8. 9.)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징수과 | 조회수 : 440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과에       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 8. 3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8. 9. ~ 2022. 8. 30.(21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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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