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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2-823호(2022. 8. 9.)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23회
1.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9. ~ 8. 28.(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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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