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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제정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2-652호(2022. 8. 9.)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해양치유담당관 | 조회수 : 466회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수정)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 08. 09. ~ 08. 12.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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