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9. ~ 8. 29.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