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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312호(2022. 8. 9.)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432회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8. 9. ~ 8. 29.(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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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