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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315호(2022. 8. 9.)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관광경제농업국 경제투자과 | 조회수 : 443회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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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