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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317호(2022. 8. 9.)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408회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08. 09. ~ 2022. 08. 29.(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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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