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8.29(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8. 9. ~ 8. 29.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