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5호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인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하여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무상교통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라.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버스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청사 101동
- 전화 : 053-803-4845, Fax : 053-220-9136
- 전자우편 : mh803484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버스운영과(전화 053-803-4845, 팩스 053-220-9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