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대구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1~14조)
나. 법적 용어 정비(안 전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교육협력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육협력정책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 전화 : 053-803-3912, FAX : 053-803-3179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협력정책관(전화 053-803-3912, 팩스 053-803-3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