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1호
「대구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령상 임의위원회인 대구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청소년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11동
- 전화 : 053-803-5882, Fax : 053-803-5879
- 전자우편 : bstorm3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폐지 규칙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청소년과(전화 053-803-5882, 팩스 053-803-5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