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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73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 | 조회수 : 42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3호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483호, ’22. 7. 6.,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협조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함(안 제8조)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건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동인청사 101동 4층
   - 전화 : 053-803-4512, FAX : 053-803-4509
   - 전자우편 : power01750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건설산업과(전화 053-803-4512, 팩스 : 053-803-45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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