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회관 전시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운영과
- 주소 : (42672)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문화예술회관 전시운영과
- 전화 : 053-606-6483, FAX : 053-606-6489
- 전자우편 : j12243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폐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전시운영과(전화 053-606-6483, 팩스 053-606-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