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22. 7월)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창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 전화 : 053-803-6476, FAX : 053-220-6476
- 전자우편 : hyeonji930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창업진흥과(전화 053-803-6476, 팩스 053-220-6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