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민선7기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협조하는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종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나.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 전화 : 053-803-6571,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kci120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폐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6571, 팩스 053-803-2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