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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77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512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7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22. 7월)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감사단을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의 업무 추가 신설(안 제8조)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선정 등 평가 심의
  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평가 방법 변경(안 제21조)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 → 감사단을 활용한 평가단 심의
  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 심의 방법 변경(안 제22조의2)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 → 감사단을 활용한 평가단 심의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 전화 : 053-803-5862, FAX : 053-803-4609
      - 전자우편 : igreen@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건축주택과(전화 053-803-5862, 팩스 053-803-4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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