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나.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교육협력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육협력정책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 전화 : 053-803-3587, FAX : 053-803-3179
- 전자우편 : tabb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