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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80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 | 조회수 : 425회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22. 7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4~11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문화콘텐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9층
      - 전화 : 053-803-6221, FAX : 053-803-3779
      - 전자우편 : lbw@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과(전화 053-803-6221, 팩스 053-803-3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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