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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81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46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 -­ 81호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 월  10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22. 7월)에 따라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15조제1항)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23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시청동인청사, 장애인복지과) 
     - 전화 : 053-803-6763, Fax : 053-220-6763
     - 전자우편 : simmy1225@korea.kr 
   라.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  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장애인복지과 (전화  053-803-6763, 팩스 053-220-6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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