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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82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조회수 : 424회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5~9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문화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9층
      - 전화 : 053-803-3733, FAX : 053-220-3733
      - 전자우편 : meiting0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733, 팩스 053-220-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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