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22. 7월)에 따라 상위법령 규정 없이 운영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을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 ~ 제8조)
나.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자전거주차장의 이용 등에 관한 결정권자 변경(안 제12조)
-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시장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 산격청사)
- 전화 : 053-803-4911, FAX : 053-803-4739
- 전자우편 : hjw967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서비스바로가기 > 자치법규(조례)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정책과(전화 053-803-4911, 팩스 053-8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