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22. 7월)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관광추진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제4조의2)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의료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 전화 : 053-803-6455, FAX : 053-803-6429
- 전자우편 : ebbeuni@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의료산업과(전화 053-803-6455, 팩스 053-803-6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