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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85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438회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브랜드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브랜드 이행계획 등을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나. 도시브랜드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1조 ~ 제18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5층)
      - 전화 : 053-803-4151, FAX : 053-803-3719
      - 전자우편 : ninanam@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고시·공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디자인과(전화 053-803-4151, 팩스 053-803-37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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