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22. 7월)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솔라시티 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16조제1항)
나. 솔라시티 위원회의 기능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6조)
다. 솔라시티 위원회 회의개최 변경(안 제18조)
- 매년 1회 이상 개최 원칙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존속기한이 만료된 솔라시티기금 관련 규정 삭제(안 제25조 ~ 제28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 전화 : 053-803-4942, FAX : 053-803-5909
- 전자우편 : synic@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에너지산업과(전화 053-803-4942, 팩스 053-803-5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