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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87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447회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 및 보증금 규모 확대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증대하고
 나.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하역비 규정 신설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를 개선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재무 건전성 증대에 관한 사항
   - 순자산액 비율에 관한 규정 강화(안 제13조)
   - 보증금 납부 기준 규정 강화(안 제40조)
 나. 출하자의 하역비 경감을 위한 표준하역비 규정 신설(안 제61조제4항)
 다.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78조제1항)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2층
     - 전화 : 053-803-3444, FAX : 053-803-3439
     - 전자우편 : daniel0208@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산유통과(전화  053-803-3444, 팩스 053-803-3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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