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능정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22. 7월)에 따라 자체계획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나.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제9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담당관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 산격청사 110동 2층
○전화 : 053-803-3612, FAX : 053-803-3609
○전자우편 : helpjo@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보화담당관(전화 053-803-3612, 팩스 053-803-36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