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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89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소통민원과 | 조회수 : 420회
1. 폐지이유
  코로나19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규모 집합 토론방식인 대구시민원탁회의의 정기적 개최가 어렵고,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트랜드 변화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소통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6층
    - 전화 : 053-803-29236, FAX : 053-803-2929
    - 전자우편 : greeniss@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폐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소통민원과(전화 053-803-2936, 팩스 053-803-2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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