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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2-1232호(2022. 8.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4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입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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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