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은 군보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 08. 10 ~ 2022. 08. 30.
다. 공고밥법 : 군보 게제 및 군 홈폐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