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련(직능) 단체 회의시 회의자료를 작성·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 고 일: 2022. 8. 10.(수)
다. 기 간: 2022. 8. 10.(수) ~8. 30.(화)
라. 방 법: 구보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