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 자치법규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2. 공고기간 : 2022. 8. 9.~ 8. 29.(20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