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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073호(2022. 8. 9.)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38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 자치법규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2. 공고기간 : 2022. 8. 9.~ 8. 29.(20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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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