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2. 8. 9.~ 8. 29(20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