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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076호(2022. 8. 9.)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 조회수 : 336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2. 8. 9.~ 8. 29(20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