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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168호(2022. 8. 1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24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8. 10. ~ 8. 30.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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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