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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822호(2022. 8. 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미래안전과 | 조회수 : 402회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2. 8. 9. ~ 8. 29.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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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