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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2-1310호(2022. 8.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1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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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