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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1416호(2022. 8. 1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41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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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